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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안내

위아이티 2022. 1. 13. 19:39

청년우대형 청약통장

 

1.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란?

청년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청약 기능에 우대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제공

 

- 대상 :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~만 34 이하 청년

- 우대금리 : 최대 3.3%(연 6백만원까지 적용, 5천만원 한도)

- 비과세 : 연 6백만원까지 원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서(5백만원 한도)

 

2.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을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

- (기존) 21년 12월 말 이후 신규 가입이 불가하여 22년 이후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우대 혜택 제공 불가

- (변경) 23년 12월까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간 연장

 

3.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요건인 소득기준이 완화됩니다.

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요건인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지원 대상 확대

 

- (기존) 연 3000만원→(변경) 연 3600만원

- 22년 1월붙 주택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이자율 고시

 

*출처- 대한민국 정책브리핑